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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신신 법률사무소 정윤창변호사의 이혼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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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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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신신 법률사무소 정윤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이혼의 종류와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자녀의 양육과 친궈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가능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가사소송법상 재판 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 이혼 전에 조정 방식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 후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 배상

이혼 시 혼인 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을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즉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있다면 제삼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되었을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또는 유책 배우자를 제외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면,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본 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를 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 공동재산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보험 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으면 공동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특유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이바지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면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3. 퇴직금이나 연금

이미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청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간 때에는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 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 배상(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이혼은 준비진행 진행 방법부터 상대방과 대립이 존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개인이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혼소송 첫 단계부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각 사안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어린 경우 양육에 대한 고민도 신중해야 하며, 체계적인 법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신 법률사무소 정윤창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이혼전문변호사로 풍부한 사례와 재판의 노하우, 감각을 통하여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을 의뢰인의 재판 이혼,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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