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이혼소송 진행 중 불륜 관련 증거를 확보이용 가능한 통신사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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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을 만한 비밀 보장과 책임감 있는 사실조사 및 단서확보을 전문으로 하는 대전흥신소 마네 탐정입니다
그동안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황증거 이외에 불륜 사실 증거를 확보이용 가능한 통신사의 휴대폰 수신 발신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가 되었다가 또 안 되었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사 수신, 발신 내역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통신 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다수 의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 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이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8 스
위 결정은 2023. 7.17. 결정 난 것으로서 이후 이혼소송 시 수신, 발신에 대한 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할 시 이에 대한 회신이 법원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진행 방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해킹한다는지 불법 녹음 등으로 인해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명령의 대상인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회신을 통신사에서 보내 주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위 대법원 결정이 난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인 길이 열렸기에 참고하셔서 이혼소송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명확한 증거수집을 통해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억울한 상황이나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혼을 하던 용서를 하고 같이 살던 상간자 소송을 하던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만으로 소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만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본연의 나 자신으로서 자신감을 찾고 행복할 수 있음을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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