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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부안 정읍 김제흥신소 불륜 사실,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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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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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브로 탐정 입니다 외도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상대방이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가 치밀죠.

“그쪽 배우자한테도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결혼한 사실도 모르고 만나던데요?” “가정을 파탄 낸 걸 꼭 알려야겠어요!”

이처럼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 은 정서적으로는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법에 위배되지 않게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행동 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을 때의 법적 문제, 해도 되는 상황과 하면 안 되는 경우 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는 “불법 아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정중하게 알리는 것 자체는 형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즉, 외도 사실이 명백하고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수준’에서 감정적 폭언이나 모욕 없이 전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2. ‘사실’이 아닌 ‘감정 섞인 표현’은 명예훼손입니다
다음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법적 위험 욕설, 비난 섞인 메시지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SNS에 공개 글 게시 명예훼손 외도 사실 과장, 왜곡 허위사실 유포

“네 남편이 우리 가정 망쳤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아냐?” 등의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보내면 명예훼손 +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3. 알리기 전에 꼭 알아야할 것 외도 사실을 알리기 전에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체크리스트 설명 외도 사실이 명백한가요?
증거 확보 여부 배우자가 외도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나요? 상간 책임 입증 가능 여부 증거 없이 추정만 하고 있진 않나요? 무고 및 명예훼손 위험 감정이 아닌 사실만 전달할 수 있나요? 메시지 내용 기록 필수 알리는 목적이 정당한가요?
“이혼 종용”, “보복심”은 위험

전달 진행 방식은 녹취 or 문자 캡처로 남기는 것 이 좋으며,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해결 경험

사례 K 남편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A씨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당신 부인이 저희 남편과 모텔을 자주 다녔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라는 메시지를 정중하게 보냄.

대화 내용 전부 캡처 저장,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증거와 정중한 표현으로 ‘무혐의’ 처리. 반면…

사례 L 상간자의 남편에게 “니 마누라 뻔뻔하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모욕죄 성립, 200만 원 벌금형 처벌.

4. 전문가 상담 후, 전략적으로 알리세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진실을 알릴 목적”이라면 더더욱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한 후 전달하셔야 합니다.
사설탐정,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면 의도 왜곡 없이 명예훼손 리스크 없이 정확한 방식으로 알릴 수 있어요.
특히 상간자가 "배우자 몰래 외도 중"이라면, 배우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정당한 알림’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항목 설명 단순한 사실 전달 합법 (욕설, 협박 없을 경우) 욕설 섞인 전달 모욕죄 허위 내용 전달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SNS·지인 공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 전문가 조언 후 전달 법적 분쟁 최소화 가능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건 감정적으로는 ‘속 시원한 복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걱정 없이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중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감정 섞인 공격적 언행은 ​ 오히려 내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은 언제나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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